지정차로가 무색한 수도권 매립지 도로의 폭주, 계속 방치할 것인가
단속이 전무한 수도권매립지 도로의 위험천만한 화물차들의 폭주.

<지정차로를 아랑곳 하지 않는 각종 화물차들의 폭주현장:수도권매립지도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누구나‘지정차로’하면 고속도로를 먼저 떠올린다. 고속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들은 지정차로 표지판과 1차로의 지정차로 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한번 쯤 은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도로에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꾸준한 단속이나 표지판설치 등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며 그로 인해 그저 과속카메라만을 피하기 위한 운행이 되고 있을 뿐이다.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일 경우 1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통행가능하다.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도 2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지정차로 통행 가능한 차량에 대한 공통공식이 있다면 1차로는 주로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로는 적재중량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설기계나 자전거 등은 맨 하위 차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정차로 통행가능 차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 제 29조 1항에 정해져 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에 의해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여받는 단속 대상이 됨에도 김포시 고촌면에서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까지 이어지는 12.42㎞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는 그야말로 지정차로위반의 단속이 전무하여 대형화물차들의 폭주행태가 끊임 없이 자행되어 공포의 도로가 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은 예방적 차원의 단속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단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인구유입의 증가에 따른 현격한 교통량의 증가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의 매립지도로 관할 관계기관은 한시바삐 그 대책을 강구하여 악명높은 도로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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