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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 공감

☆정의와 公僕임을 근원으로 하는 법원과 검찰을 바라며☆

by 勁草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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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되면, 각종 비리와 관련, 개혁을 논할 때, 해바라기 권력의 최우선을 꼽으라면 자기네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바둥대는 일부의 판,검사를 빼놓지 않으면 안되며, 자주 온갖 언론매체에 중요 기사 거리로 등장이 되는걸 보면 국기를 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바 아직껏 구태의 관행과 모순들을 혁파하려는 최종의 인사권자나 참 스승이 없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또한 제도적 모순에 의하여 스스로를 핍박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암울한 자들이 산재하는데 대하여 통한을 느끼면서도 자연인이 할 수 있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허탈과 자괴에 도태되어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법관의 진정한 양심에 따라 법치국가를 존속케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려 법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였음에도, 묵묵히 악의 근원을 쫓아 격무를 소임으로 알고 지내는 대다수의 일선 판,검사들의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들은 과연 어느 잣대에 눈을 맞추고 있으며, 인성과 도덕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인선에서 과연 어느 누가 사법부의 문을 열어주었는지를 묻고 싶다
.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이는 아직껏 제도적 관행과 모순투성이의 틀에 맞춰 시험에서의 승리자만이 오직 무소불위의 특권을 맛보게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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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자들이 후에 입지의 자양분을 얻는 방식이 구분되는 것은 진정한 실력이나 민초들의 틈에서 어렵게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얻는가 하면 윗선의 수족 놀음에 의해 쉽게 취하는 경우가 흔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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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죄를 주며 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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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
대다수가 어렵고 힘들게 도전하여 사법고시의 영광을 안았지만 전무한 민생의 경험과 계층별 인간사와 사회적 경험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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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판단이나 각종의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오로지 시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으며 미약함이 뻔함에도 대부분 교과서의 학습에 의한 판단과 자기계층의 우월감에서 오는 잣대로 평균치를 내어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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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를 만들어 무조건 구금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있다.
정황적 증거만 갖고도 구금기간 내에 어떻게든 죄를 만들면 가능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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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말로 검사끼리 군대 짬밥처럼 밥그릇 수를 따질 때는 예를 들어 난 몇 년 했는데 몇 년 했어, 넌 얼마나 했냐”?(구형량 몇 년에 실형 몇 년이란 얘기임) 라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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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떻게든 구형량을 늘려 과다 형량의 선고를 끌어내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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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힘 없고 약한 자들의 원성이 없어야 하며 철저한 인권의 보호로 당사자의 구금의 고통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주변 사람들의 도미노적 고통을 헤아려야 함이 원칙임에도 예전의 삼청교육대를 떠올려 보면 마구잡이 식 검거와 여론의 호도로 그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가를 생각치 아니 할 수 없듯이 정해진 논리와 방법으로 채를 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같은 멍석에 집어 넣고 멍석말이 할 때의 억울하고 분통한 처절한 절규를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자기들만의 잣대로 같은 맥락에서의 편중된 조사로 가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의 양산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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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죄를 가려야 함은 당연하지만 실형이 선고되기 전까진 누가 뭐래도 죄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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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로 하여금 각종 기관을 사칭하여 조사를 벌이게 하고 참고인들을 협박과 회유로 구인하여 강압적 상황을 설정한 후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피의자의 인격과 일신에 모독을 주는 언행으로 나름대로 살아온 삶을 순식간에 짓밟고 참고인 조차도 약한 자들을 우선으로 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채 수사의 편리성과 신속성 만을 내세워 기소기간 동안 형언 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하는 나리님 들이 지금도 존재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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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든 판,검사든 사회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언젠가는 자연인으로 회귀 될 사람들임 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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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가 진정 본인을 포용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으려면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는 잣대로 사람들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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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자의든 타의든 권력을 잃은 후의 두려움으로 사회와 단절 된 채 끼리끼리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주위에서 우린 가끔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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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는 예전의 헌병대나 보안대 등 군 사찰 기관, 경찰관등의 복무자 들이 제대나 퇴임 후 취업이 안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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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왜 일까
?
복무 중엔 절대적 권력이라 느꼈을진 몰라도 당한 만큼 사회는 그들을 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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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죄가 있음이 명백해도 억울함이 존재하는 것이며 느끼는 소외감은 자신이 제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임에도 정작 관대와 관용으로 결정 되어야 할 사안은 시시콜콜한 것 까지 다 파내어 또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허울을 메우려 하거나 평균의 상식적 잣대를 두고 가늠 해야 함에도 피의자가 호락호락 하거나 약자임이 확인 된 경우에는 사정 없는 법규의 적용으로 최대한의 권력을 이용하려 함이 확연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권력으로의 접근 방법을 몰라 시기와 절차까지 놓쳐버리기도 하며 명목뿐인 각종 위원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좌절하기 다반사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나 행정이 균열이 가고 빈틈이 많은 것임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당히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의 오 남용을 일삼는 행태들은 작금에 힘없는 민초들에게나 보여질 뿐 상위의 책임자나 수권자들의 눈엔 그저 안개만 보일 뿐인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며 국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그저 군림하려는 자세로 권력의 칼날을 휘둘러대는 그네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언제인가는 분명 뼈저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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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우리네 들도 당당히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 공복들의 주인임을 상기하여 잠들지 않는 시민 감시체제를 통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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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의 파수꾼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절대적 권력을 앞세워 통한의 눈물을 외면하고 민의와 도의를 외면하는 순간, 이 땅에 바늘만큼이라도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아프도록 일깨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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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모르는 자들을 어찌 공복이라 하겠으며 심부름꾼임을 자처 할 수 있단 말인가
?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군상들과 받기 만을 우선하는 권력의 핵심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중들의 아픔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에 진정으로 거듭나 양심과 정의가 샘 솟는 법원과 검찰상이 자의적 자생으로 확립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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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히 법복을 벗어 던지고 민초들의 아픔과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아직껏 소수에 불과하여 구름 같은 민원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진정으로 공복임을 자처하며 그늘지고 추운 곳에서 아낌없는 군불을 지펴주는 그 분들을 보며 그 나마의 희망과 위안을 갖는 것이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확고한 신념과 정의로 법을 집행하는 일선 판,검사들까지 싸잡아 농단 될 수 있는 일부 판,검사의 행태에 우려 하는 것은 사실이나 입이 있어도 말 하지 못하는 힘없는 주인인 민초들을 위하여 또한 진실로 개혁을 갈망하는 법원과 검찰을 위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민초들의 간절한 마음을 폐부 깊이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진실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 할 때’, ‘출세를 위한 기회주의적 발상과 금력과 권력에 오금을 못 펴는 자 들이 설 곳이 없을 때’,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치 않고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국리 민복을 꾀하는 대 밭 같은 올곧은 사법부가 국민의 가슴에 각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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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국민들이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고 강압적 준수 보다는 당연히 법과 제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절대적 개혁의 선봉에 서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수권자와 법원,검찰 자신들임을 명심하여 각고의 일념으로 자성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되새겨보며 임용시 서약을 위해 법전에 얹었던 손을 가다듬어 양심과 정의를 위해 써야 할 것이며 법의 여신이 표방하려 들고 서 있는 저울의 의미를 깊이 새겨주기를 간절히 소망 하는 바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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