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의 사각,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시야방해가 극치를 달린다 –
<시야를 급격히 방해하는 불법개조된 전조등>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후미등 불법개조차량>
초기의 헤드라이트는 멀리 비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헤드라이트가 커야 했으나1970년대 초 할로겐램프가 등장하면서 헤드라이트의 크기가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그 디자인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할로겐보다 더 밝은 HID(High intensity discharger) 램프가 도입되었으며 HID는 할로겐에 비해 더 밝고 선명하며, 더 멀리 비출 수 있어 고급차에 많이 장착되어 고급차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었으나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LED가 등장했다.
LED는 기존 램프에 비해 더 밝을 뿐 아니라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램프이며, 수명이 훨씬 길고 에너지 소모량이 낮아 이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LED에 비해 가시거리가 2배 이상 길고, 조명 세기는 10배 이상 높으며 반대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빛을 쏘는 것으로 출시 되었으나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과시용으로 또는 자기만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라이트를 상향 조정하여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사고의 원흉이 되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야간단속에 대하여 당국은 그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차량은 운전석 방향 라이트 1개만을 상향 조정하여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요사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 썬팅을 짙게 하지 않으면 눈이 부셔 운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차량의 짙은 썬팅에 대한 이유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법령상 모든 등화류는 차량 출고시 순정상태에서 개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LED나 HID를 꽂는 자체가 불법개조에 속한다. 아무리 등화 조사각이 맞고, 밝기가 일반 할로겐 램프의 1.2배 미만인 전구를 사용한다 해도 불법인 것이다.
더군다나 할로겐 35W급의 광량은 약 800Lm이다. 55W급은 1200Lm, LED 25W급 전구가 1800Lm쯤 되서 할로겐전구 100W급 광량과 맞먹는다. 사실상2000Lm이 넘어가면 엄청난 광량이므로, 굳이 높은 광량의 전구를 살 필요성도 없거니와, 까닥 잘못하면 상대편의 눈을 한방에 깜깜이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자동차 라이트는 위에서 내려 보았을 때 측 라이트의 빔은 좌측으로 15도이상 벗어나면 안되며 우측 라이트의 빔은 우측으로 30도이상 벗어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신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개조행위가 그 극치를 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의 후미등까지 불법으로 개조하여 뒤따르는 차량의 시야를 극도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SUV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일반 승용차량 보다 SUV차량의 라이트를 불법 개조하는 경우 그 위험의 증가가 더 하여가고 있기에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단속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뉴스블럭-newsblock.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동기 삼국 시대 인천주민은 어디서 살았을까? (0) | 2017.10.20 |
---|---|
‘OECD국제회’의 내년 인천송도에서 개최 ! (0) | 2017.10.20 |
주정차단속 기준일원화로 혼선 없앤다. (0) | 2017.10.18 |
가고싶은 평화의 섬 '교동도 사진전' (0) | 2017.10.18 |
인천시 ‘친환경 가족봉안묘 334기’ 본격 공급 ! (0) | 20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