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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평 주차원 쉼터가 불법 증축?

勁草 2018. 11.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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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 / 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추위와 더위, 눈, 비를 잠시 피하는 0.25평 주차관리원 쉼터, 동전의 양면…. 



최근 강남의 모 재벌가 소유의 빌딩이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있다며 사법 당국과 관할구청에 고발 되었고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으로만 대두 된다면 그 실질적 피해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의 애꿎은 주차관리원이나 주차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임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 증축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는 거의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아니며 상행위를 하는 점포 또한 아니며 0.25평의 주차부스를 지어 놓고 임대 행위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 하였 듯 주차요원들의 최소한의 비 바람 막이 이며 혹한과 혹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대부분의 크기가 0.25평을 넘지 않으며 그 또한 출 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대에는 밥 먹을 시간, 용변 볼 시간 등 잠시 쪼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약점을 들춰야 하는 대상들이 불법 증축된 시설물이나 건축물로 계속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일삼고 그러한 주차부스가 필요에 의해 다시 짓고 부수어지기를 반복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당 건물주가 재벌이라 해서, 해당 건물이 강남에 있다 해서, 주차요원들이 비바람, 혹한, 혹서를 잠시나마 피양 할 수 있는 0.25평 개집 크기의 주차부스를 불법 건축물로 무조건 행정청 등에 고발을 앞세우는 것은 누가 뭐래도 도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바람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 비좁고 열악하나마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만들어 주었거나 관리 주체의 용인 하에 주차요원이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피양 장소가 있어 그나마 눈 비 오는 날, 바람이 심한 날 가리지 않고 내 차가 안전하게 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작 이해 하면 안될까 하는 의문이 들며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식구들이 비 오듯 땀을 흘리거나 추위에 떨며 흠뻑 비를 맞아가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법을 논하기 전, 분명 정답이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이 느슨해 지면 그 틈을 타고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는 적폐의 근원이 생성될 수 있지만 한 두사람 겨우 비집고 들어가 쪼그려 쉴 수 있는 공간을 불법으로 한데 몰아 집행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며 사회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일 가운데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좀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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