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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함부로 줍다 “큰일 치를라”…

勁草 2018. 10.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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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 / 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불법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가을이 짙어 갈수록 산이나 공원, 거리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심지어 밤과 잣, 도토리를 줍기 위해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산주(山主)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떨어진 밤과 도토리를 주웠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밤이나 잣, 은행을 줍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멀지 않은 집 근처 뒷산에서, 가로수에서, 동네 공원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이런 장면들은 낯설지 않으며 국도길 한적한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어김없이 밤과 잣, 도토리를 줍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모두 주인이 있으며, 공공으로 이용되는 공원이나 가로수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임산물도 채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과일 등은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수거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 누군가 줍고 있거나 따고 있다면 이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이나 공원, 한적한 길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까지 사람들이 들어와 불법 채취를 해가는 경우도 많아 대학 캠퍼스 안에 조성된 숲에 가면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임산물을 채취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크게 규제하는 사람도 없어 자유롭게 채취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산물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생동물들에게는 주요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꼭 비축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산림청은 10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 등과 협력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을 동원해 순찰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많지도 않은 밤 주우러 산에 갔다가 적발되면 큰 액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임산물 불법 채취 뿐만 아니라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피우기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할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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