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변경시행!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 혜택.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상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국비 40%, 시비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명확화*하였다.

* (성적서)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표지(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만 제출로 갈음
* (장착사진) 번호판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 장치 장착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1장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업체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 ‵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 완료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전세버스의 경우 조합에서 접수), 시는 대상차량에 대한 적합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