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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도로’ 지정차로 위반, 폭주, 계속 방치 할 것인가?

勁草 2017. 6. 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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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대교 남단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연결되는 수도권 매립지 도로에서의 폐자재, 쓰레기 수송용 대형 덤프트럭들의 지정차로 위반과 폭주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지정차로 통행가능 차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 1, 29 1항에 정해져 있다.


김포시 고촌면에서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까지 이어지는 12.42㎞ 길이의 왕복4차 도로는 그야말로 지정차로위반의 단속이 전무하여 대형화물차 들의 폭주, 차선위반 등의 행위로 공포의 도로가 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은 예방적 차원의 단속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매립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검단 신도시개발로 인한 현격한 차량의 증가에 대비한 만반의 교통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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