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 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18.6.12.공포)으로 서해 5도 운행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항로를 구체적으로 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이하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가 지원항로로 지정되었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18년)된 항로이나,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 / 사후정산방식, 국비 50%, 지방비 50%)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의 주 탑승객은 백령도 주민으로 탑승 인원이 적어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항로 존속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한 때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서해5도 인구(9,584명) 중 백령도 주민이77% (7,352명, ‘17년 말 기준)였으나 선원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 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어 실제로 ‘14. 5월∼’17. 5월의 기간 동안 적자를 이유로 항로가 폐쇄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 같은 항로 폐쇄로 백령도 주민의 1박 2일 생활권 확보가 곤란하여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주민 생활불편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해5도 주민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민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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