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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9월15일 부터 10월31일 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에 각 군·구 및 공원사업소의 자체 단속반을 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전문 채취, 상습행위 등은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산림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산림훼손, 임산물 무단 굴취, 채취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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