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 열리는 다음달 7일까지 계속.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이 포함됐으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각 지역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등은 함께 상인들의 매출을 돕기 위해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 중이며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록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블럭-newsblock.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역시 최초 공유재산 합병 및 지적정리 (0) | 2018.09.11 |
---|---|
인천,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0) | 2018.09.11 |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 속도 박차! (0) | 2018.09.10 |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심벨 설치 (0) | 2018.09.10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통문화예술 무료 강좌! (0) |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