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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놀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by 勁草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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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연 3.3%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까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금융상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금리 연 3.3%’, 이자소득비과세’, 불입액소득공제’, ‘주택청약 가점’. 혜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상품은 기존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3%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일반 청약종합통장으로는 이자율2%를 넘기기가 힘든데, 높은 이자율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으로 최고의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상품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안 되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은 없는 식이었다. 반면, 이 통장은 비과세 혜택은 물론 최대 연간 96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제공돼 인기를 끌고 있다.


10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 비과세 금액, 소득공제 등 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12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청약을 노리지 않더라도 가입 대상이 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 했을 때, 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50만 원씩10년간 납입할 경우에는1,200만원의 혜택이 돌아온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여, 나이에서 복무 기간을 빼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 외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프리랜서, 한시적 아르바이트생)’ 역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의 경우 기타소득자는 제외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 증명 메뉴에서 온라인 출력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일찍 가입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가입 자격만 충족되면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 금액이 모두 인정되니 자격이 되면 반드시 전환해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선납과 연체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납입 회차는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납입 인정된 회차의 저축 총액또는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기 때문이고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연체 상태에서 상품 전환 시 청약 가점을 받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9개 시중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점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가입 자격이 까다로워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무주택세대주요건 때문이다. , 전세 혹은 월세로 형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년들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천만 원 이하 연봉으로는 서울에서 전, 월세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청약 가점제 하에서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그러나 파격적 혜택으로 출시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일이라며 가입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신혼희망타운’, 청년들을 위한행복주택등 임대주택 입주 자 선정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당첨은 주택 청약과는 달라 입주를 하게 되어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주택청약 종합저축에입하면 된다. 비과세 혜택과 우대 금리는 없지만, 시중 적금보다 높은 연 1.8%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인근 시중은행 영업점에 찾아가 가입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무주택 세대주가 120만 명 정도 된다.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모두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단계적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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