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연 3.3%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까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강력한 금융상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 연 3.3%’, 이자소득 ‘비과세’, 불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 가점’. 혜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연 3.3%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일반 청약종합통장으로는 이자율2%를 넘기기가 힘든데, 높은 이자율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으로 최고의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상품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안 되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은 없는 식이었다. 반면, 이 통장은 비과세 혜택은 물론 최대 연간 96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제공돼 인기를 끌고 있다.
월 10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 비과세 금액, 소득공제 등 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12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청약을 노리지 않더라도 가입 대상이 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 했을 때, 총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50만 원씩10년간 납입할 경우에는1,200만원의 혜택이 돌아온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여, 나이에서 복무 기간을 빼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프리랜서, 한시적 아르바이트생)’ 역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의 경우 기타소득자는 제외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 증명 메뉴에서 온라인 출력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일찍 가입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가입 자격만 충족되면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 금액이 모두 인정되니 자격이 되면 반드시 전환해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선납과 연체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납입 회차는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 인정된 회차의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기 때문이고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연체 상태에서 상품 전환 시 청약 가점을 받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9개 시중 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점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가입 자격이 까다로워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이다. 즉, 전세 혹은 월세로 형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년들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천만 원 이하 연봉으로는 서울에서 전, 월세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청약 가점제 하에서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그러나 파격적 혜택으로 출시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일이라며 가입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 선정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당첨은 주택 청약과는 달라 입주를 하게 되어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입하면 된다. 비과세 혜택과 우대 금리는 없지만, 시중 적금보다 높은 연 1.8%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인근 시중은행 영업점에 찾아가 가입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무주택 세대주가 120만 명 정도 된다.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모두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단계적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해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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