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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형사과장 자격제 시행 수사역량 강화!

by 勁草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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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경찰청,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 시행.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은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경정 이하 464)이고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총 수사경력 6년 이상또는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ㆍ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되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이며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사경력 자격요건에전문수사관 자격 보유또는교육이수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전문수사관은 죄종(수사ㆍ형사ㆍ사이버ㆍ여청ㆍ교통ㆍ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심사ㆍ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ㆍ심화과정ㆍ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하며 경찰청은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 또한, 앞으로 과장ㆍ팀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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