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어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 운전자 피로, 수면장애 등 생태계에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각공해를 말한다.

시는 빛 공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천의 8개구 도심지역(강화·옹진 제외)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하고, 4종의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고시하였고 관리구역은 1종 녹지·2종 생산녹지·3종 주거지·4종 상업지로 구분되며, 대상조명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교량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본 관리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조명은 5년 이내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하고 특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올해 빛 공해 관련 교육과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시군구 회의 및 전문교육을 실시, 신규조명 설치의 승인과 조도 및 휘도 측정방안 등을 공유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에 대비하고 있다.
정연용 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인천의 빛환경을 측정·조사해 지역별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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