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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많은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항․포구 등 관내 낚싯배(낚시어선)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안전저해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에서는 함정․항공기․VTS 등을 연계해 구명조끼 착용, 항로 내 과속행위, 법률에 의한 제한․통제구역에서의 불법영업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3주간 실시 될 단속에 앞서 11일까지 낚시어선업자․낚시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신고 영업,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 이용객 등 스스로가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해양경찰도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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