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블럭-newsblock.tv

「대통령 공약」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될까? <김영환 기자>

by 勁草 2018. 4. 9.
728x90
반응형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되면 봄철, ‘4일 황금의 연휴’ -



다음달 5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삼삼오오 갑론을박이 뜨거워 지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는 또 5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까닭에 다음 월요일인 5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5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부터 8()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엔 현재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고 정치권 또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해 별 이견이 없으며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008 18대 국회 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


만약, 대통령의 공약대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개정해야하지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결국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 되더라도, 이러한 공휴일은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제한적 휴무일이란 것이며 일반 국민과 대다수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어버이날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할 수밖에 없어, 많은 영세 기업, 자영업 종사자 등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버이날 남들이 웃고 있을 때, 이 같은 국민 휴식권과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기자 <한국공보뉴스 인천취재본부 취재부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