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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양사고 급증」 경계소홀과 인적과실 <한국공보뉴스/김영환 기자>

by 勁草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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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양사고 2582건 사망·실종 145, 레저·낚시인구 증가로 사고 빈발



작년 한해동안 해양사고가 급증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유는 해양레저 및 낚시인구가 늘면서 관련 해양사고도 덩달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지난3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전년보다 11.9%(275)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어선 100, 비어선 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고 어선사고 중에서도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6.5% 증가한 31.3%(557)의 비중을 보였으며 비어선의 경우도 기관손상 관련 사고비중이 35.0%(281)으로 가장 빈번했다.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심원은 분석했고 레저선박 사고는 전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66건 증가(223)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18명에서 145명으로 22.9% 늘었고 지난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그와는 반대로 여객선 사고는 34% 감소한 4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심원 조사 및 심판에서 밝혀진 사고원인을 보면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해심원 심판사건 233건중 199건이 졸음, 항법미준수와 같은 운항과실, 기기의 조작 부적절, 조업중 안전수칙 미준수,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등 과 같은 인적과실이었다.


특히 조업 중 추락사고와 같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전체 사망·실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해수부는 이러한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운항기준 강화,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낚시어선을 포함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2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항해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시에 국민안전감독관이 비노출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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