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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작년 12월 29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중구 및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62%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자금재조달을 통해 인하한 통행료 700원(6,200원→5,500원) 중 실질적으로는300원만이 지역주민들에게 인하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그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이다.
인천시는 추가적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비율을 62%에서 68%로 상향(지원확대: 3,400원→3,700원)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12월 2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자금재조달에 따라 인하된 통행료 700원 중 600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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